공산품 품질검사 품목 축소-공업진흥청 내달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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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공업진흥청이 생활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해온 품질검사가 2월부터 소비자의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큰 품목들에 대해서만 한정 시행된다.
공진청은 14일 공산품의 전반적 품질수준이 높아져 품질검사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된데다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검사품목을 축소하고 제조업체 자율검사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진청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전 미리 품질을 조사하는 20개 사전검사상품중 안전사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된 할로겐전구.유아용삼륜차등 4개 상품은 사후검사만 받도록 하고,사후검사상품인 자연.음악학습교재등 5개 품목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수은을 과다 함유,토양오염의 우려가 큰 건전지와 스티로폴로 만들어져 파손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양식용 부저는 사전검사상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이에따라 수은이 1PPM 넘게 든 건전지와 수명이 5년 이하인 부저는 전부 수거돼 폐 기된다. 공진청은 이와함께 전자파발산으로 광과민성 발작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가정용 비디오게임기와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저질그림이나 유해 색상을 담은 스케치북.크레파스같은 학용품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후검사를 실시토록 했다.검사결과 불량판정을 받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공진청 소비자보호과를 통해 새것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검사품목 조정 결과 사전검사상품은 종전 20개에서 18개로,사후검사상품은 41개에서 36개로 줄어들게 됐다.
〈姜贊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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