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집 두차」 갈등/입주자회의“주차료 더 내라” 잇단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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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최고 11배까지 징수키로/해당자들 반발… 주민대립 불러
승용차를 2대 이상 가진 가구는 내년부터 이래저래 고달프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 수요 억제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가구당 1대를 초과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2배씩 부과키로 한 가운게 각 아파트 단지들도 별도의 주차비를 받기로 자체 결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는 등 주민들간에 마찰·갈등이 빚어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의 경우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0월26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1가구2차」에 대해서는 주차비로 2만원,3대 보유가구에 대해서는 4만원씩을 징수키로 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주춤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신동아 5차아파트는 전체 5백94가구에 주차능력은 4백여대에 불과하자 내년부터 「1가구2차」이상 가구에 대해 별도의 주차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행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부산·대구 등 고급 아파트촌 역시 마찬가지.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우성베스토피아아파트 단지(8백가구)는 새해부터 주차비로 가구당 1대는 4천원,2대 4만원,3대 8만원씩을 차등징수키로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결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613 우방신세계타운 주민들 역시 2대 이상의 차량보유가구에 대해 「주차료 불이익」 원칙에는 합의를 봤으나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있다.
그러나 입주민들간의 대립사태까지 불러온 주차료 차등부과문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는 측과 『1가구 2차는 이미 현실적으로 보편화된 추세이므로 불가』라고 주장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3∼4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중인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대에 3천원,2대 1만원,3대 3만원씩의 주차료를 받고 있고 한양아파트는 1대 1천원,2대 1만1천원,3대 4만1천원씩의 주차료를 받고있다.
대구 신암보성아파트도 1대는 한달에 1천원의 주차료를 부과하지만 2대는 10배인 1만원을,3대는 50배인 5만원의 주차료를 징수,차량을 많이 보유한 가구에 대해 「주차료 불이익」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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