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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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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부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취득세.
재산세 부담을 낮추고 한집에서 2대 이상 자동차를 가질 때 취득세.등록세를 중과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가구주택 세금=다가구주택에 취득세.재산세를 매길 때 분류기준을 단독주택 아닌 공동주택과 같게 해 취득세의 경우 고급주택 적용기준이 세대별 60평방m에서 2백98평방m로 완화되고 재산세는 건물 전체에 대해 적용하던 누진세율이 세대별 로 바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5세대가 거주하는 1백평 규모 다가구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액이 종전의 57만4천4백원에서 11만5천8백30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취득세 과세 표준액=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등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액에 연체료.할부이자까지 합하던 것을 연체료.할부이자는 제외토록 고쳐 취득세 부담이 준다.
◇1가구 2차량 중과세=배우자와 30세 이하 미혼 자녀의 경우 세대가 분리된 경우도 동일가구로 간주하며 대차 또는 폐차를위해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되는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결혼한 직계 존.비속이 동일가구에 거주하면 서 각각 1대씩 취득했을 경우나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국가 유공자및 장애자용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 10만원(영업용은 2만원)만 내는 지프차의 자동차세가 다른 승용차와 형평상 문제를낳는 점을 고려해 우선 내년 4월1일부터 일단 승용차의 50%수준까지 세금을 올리고 점차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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