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씨 2중 구속-사기혐의 추가 영장 재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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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大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前국회의원 申鎭洙씨(前신일학원 재단이사장)가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의해 사기혐의로 이중구속되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黃永穆부장판사)는 18일 申피고인에 대해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23일 다시 사기혐의로 구속,재판을 계속키로 했다.
재판부는 6월23일 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申씨의 재판을 진행해 왔으나 주요 증인들이 잠적,재판이 지연되면서 미결수에 대한구속기간 6개월이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중구속에 적용될 사기혐의는 申씨가 89년 金모씨(사망)로부터 교육기관 설립에 써 달라고 위탁받은 진주시내 부동산 5백여평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꾸민후 慶모씨(48)등에게 팔아 넘겨2억원을 챙긴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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