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자도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택시가 무단횡단 행인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무단횡단 행인과 마주오던 승용차운전자를 함께 사망케했다면 무단횡단 행인도 택시운전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무단횡단을 무거운 불법행위로 보고 이로인해 발생한 다른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는 13일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張기현씨의 유족 5명이 택시운전사인 李상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