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소멸시효 5년/피해 계속될때만 재연장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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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UR 반덤핑 협정안 확정
【제네바=이장규·박의준·고대훈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UR) 반덤핑협정안에서 반덤핑관세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문화함에 따라 지난 83년 미국에서 제소됐던 컬러TV와 84년의 앨범·아크릴 섬유제품 등 5년 이상이 경과한 반덤핑 사건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13일 확정된 협정안은 또 패널의 심의·검토기준과 덤핑의 마진계산방법,우회수출 등의 규정을 구체화시켜 한국 등 수출개도국들이 겪었던 수입국의 반덤핑 남용조치들을 상당부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협정안은 반덤핑관세 소멸시효와 관련,5년으로 규정된 반덤핑관세 유효기간을 재연장하고자 할 때는 덤핑수입으로 인해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하리라는 것을 재입증토록 했다.
또 수입국 조사당국의 사실 확인이 적절한지,사실에 대한 평가의 왜곡 및 객관성 여부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패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그동안 수입국의 판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던 관행을 어느정도 개선했다.
한편 현재 미국법상 덤핑마진이 0.5% 이하가 돼야 무혐의로 처리되던 것은 2%로 상향조정됐다.
덤핑의 마진계산 방법도 고쳐 지금까지 최저 수출가격으로 일방적으로 덤핑판정을 내리던 것을 평균 수출가격으로 바꾸기로 했다.
제3국 조립에 의한 우회덤핑은 별도의 조사없이 반덤핑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수정안은 시행상의 문제점이 제기돼 협정안에서 일단 제의됐다.
협정안은 그러나 국내 생산액의 25% 이상 생산자가 지지할 경우 반덤핑 제소를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도 제소자격을 인정하는 미국측의 수정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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