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종결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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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4일 협상마무리… 15일 의정서 채택/내년 4월에 통상회의서 최종안 서명/늦어도 95년초 협정 발효시기 결정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사무국은 늦어도 14일 오후 6시(현지시간)까지 양자협상을 마무리짓고 무역협상위원회(TNC)­서명을 위한 각료회의­협정발효 시기결정을 위한 각료회의 등 3단계를 거치는 UR협상 종결절차를 상정하고 있다.
우선 GATT 사무국은 오는 15일 TNC(의장 피터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회의를 개최,부속협정을 포함한 최종의정서를 각국의 서명없이 전원합의 형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 최종의정서는 법률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수정 및 양허표(관세 및 시장접근) 확정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채택되므로 완결판이 될 수는 없다.
양허표 확정작업은 94년 4월 서명을 위한 각료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기술적 수정 및 양허품목의 추가 또는 개선을 위한 수정에 국한될 것이며 이미 제시한 양허품목의 삭제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TNC 회의는 대사급 회의지만 미국에서는 캔터 무역대표부 대표,EC에서는 리언 브리튼 부위원장 등,10∼12개국에선 각료급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14일 GATT 본부에서 열리는 각국 수석대표 비공식 회의에서 TNC 회의 진행방식을 논의하는데 막판에 뒷다리를 잡는 나라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한다.
91년 12월 UR협상을 위해 둔켈 초안을 통과시킬 때는 당시 둔켈 GATT 사무총장은 참가국 대표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고 『이것이 둔켈 초안입니다』하고는 의사봉을 땅땅 두드리고 말았었다.
이 비공식 회의에서는 주요 미결쟁점들에 대한 논쟁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협정에 불만을 가진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TNC 회의가 끝나면 4개월쯤 후인 94년 4월12일 모로코에서 외무 및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각료회의를 열어 양허표 확정작업이 완료된 최종안에 서명한다.
서명의 법률적 효과는 『서명협정안(TEXT)이 최종 정본임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 절차에 회부한다는 약속』이다.
물론 이때 서명은 모든 국가들이 국내 비준절차를 끝낸 것이 아니므로 국내 비준을 받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서명이 된다.
서명은 다자간 무역기구(MTO)에 하는 방법과 최종의정서에 하는 방법이 있으나 국내 비준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자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절차가 모두 끝나면 이행 및 협정 발효시기를 결정하는 각료회의가 오는 94년말이나 95년초께 열린다.
발효시기는 일본·스위스 등의 경우 국내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95년 7월1일까지는 협정발효가 어려울 것으로 GATT 사무국은 보고 있다.<제네바=박의준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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