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원 호화방갈로는 불법숙박업”/대법 “설비따라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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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관광농원이 숙박업 허가없이 침대·샤워시설 등을 갖춘 「방갈로」를 설치,운영한 것은 불법영업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는 30일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유일레져산업 대표 양윤양피고인(53)의 상고를 기각,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농수산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관광농원에 숙박용도의 방갈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건물구조와 객실규모,내부설비 등에 따라 전문적인 숙박업으로 판단될 경우 숙박업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90년 7월부터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논밭 1만9천평에 관광농원을 차려놓고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를 설치,객실당 하루 4만∼15만원씩을 받고 월평균 3천만∼4천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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