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수사권 대폭 축소/민자 추진/간첩죄등 국사범으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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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안기부의 수사권을 간첩죄·국가전복과 변란죄 등 국사범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특위의 신상식위원장(민자)은 27일 『정치특위에서 민주당도 수사권의 일부 존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민자당은 수사권을 국사법으로 제한하고,월권해 수사할 경우 국회 정보위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예산회계 특례법을 폐지하면 안기부·국방부 예산 등을 예결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며,이 법을 그대로 두고 국회 정보위에서는 항목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공작비의 경우 예정사항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지급돼야 하므로 총액으로 제출할 수 밖에 없으나 나머지 경상비는 항목별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보위 위원들의 심사를 엄격히 해 의원은 물론 보좌관·비서관 등 의원회관 사무실 근무자까지 모두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보위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국회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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