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잠실땅 대법 승소의미-비업무용 단순잣대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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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취득세 重課가 잘못됐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단 지방세법상으론 이 땅이 비업무용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것이다.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이 투기목적으로 건물을 짓지않고 내버려둔 땅 주인에게 있느냐,아니면 건축행위를 지연시킨 행정당국에있느냐가 문제지 토지취득후 일정기간(1년)이 지났다는 단순 잣대로 판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판결은 롯데측이 국세청을 상대로 내 이미 고등법원판결에서 이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내년 10월께 예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물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골자로 한 정부의 90년 5.8부동산 투기억제책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 투기억제책이 나온 이후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 땅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중과가 잘못 이라고 결론지음으로써 5.8조치의 정당성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됐다.
이에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6共정부의 超法的인 5.8조치에 따라 이미 부동산을 매각한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롯데측은 이 땅에 제2 롯데월드를 짓기위해 사업계획서를 내는등 노력했으므로 비업무용이 아니며 따라서 비업무용임을 전제로부과한 취득세 重課나 90년분 법인세 부과는 잘못됐다며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
이중 우선 취득세 중과부분에 대해선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롯데측은 우선 이미 서울시에 낸 취득세 중과분(1백28억원)을 돌려 받게됐다.
90년분 법인세 부과건에 대해서도 역시 롯데측이 지난 7월30일 高法에서 승소했으며,8월31일 국세청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이번 판결로 롯데측은 시가 1조원을 호가하는 이 금싸라기기 땅을 되찾을수 있는 계기를 이룬 셈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지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게 잘못이라는것은 아니어서 교통난 유발등을 이유로 거부된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가 날지는 두고봐야 한다.
롯데측은 그동안 진행해온 주거래 상업은행과의 분할매각 협의를중단하고 내년 법인세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뒤 이기면 성업공사와 맺은 매각위임 계약도 해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은행감독원 관계자는『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팔도록 조치한것은 법인세법에 따른 것이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이 나지않은 상태여서 매각조치 철회와 이번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역삼동 현대산업개발 사옥부지 4천평의 소유권을 놓고 土開公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現代그룹을 비롯 일부 기업에도 권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주고있다.
그렇지만 5.8조치에 따른 전체 매각대상 토지(5천7백만평)중 85%인 4천8백만평이 이미 매각된 상태여서 연쇄소송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梁在燦.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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