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잠실땅은 업무용”/“취득세 중과 부당”/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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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23일 롯데그룹 3사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 송파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롯데측의 승소를 확정했다.<관련기사 8면>
이에따라 롯데월드부지 소유자인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3사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된 제2롯데월드부지 2만6천여평에 대해 정상세율의 7.5배가 중과세 된 1백28억여원의 지방세중 정상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되돌려 받게됐다.
또 롯데그룹측은 현재 대법원에 같은 이유로 계류중인 서울 소공세무서와의 50억7천만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원심에 이어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이 부지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해 네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해온 점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행정당국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측은 88년 1월 서울시로부터 8백19억원에 문제의 토지를 사들인뒤 같은해 11월 1차 사업계획서 심의신청을 서울시에 내는 등 제2롯데월드 건축을 추진해오다 90년 11월 서울 송파구청이 이를 비업무용으로 분류.취득세를 중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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