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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더 줄여야/“부 공동노력”… 기초공제 2억으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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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조세연 보고서
최근 민자당과 여성단체들 사이에 부부재산 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 상속때 공제액을 대폭 늘려 상속세를 적게 내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시립대 최명근교수(세부학)는 조세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펴낸 「취득과세형 상속세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배우자간 상속에 대해서는 ▲부부가 같은세대에 속하고 ▲축적된 부는 쌍방 공동노력의 결과며 ▲생존 배우자에 대한 생계보장을 감안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그러나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민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우선 세법을 바꿔 배우자 기초공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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