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한.국민投信社 새 해외투자펀드 허용-재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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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무부는 20일 한국.대한.국민등 3개 투자신탁회사에 2천만달러씩 총 6천만달러어치의 해외증권 투자펀드를 새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 펀드는 투신사들이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투자자들이 투신사에 맡긴 돈으로 東南亞 또는 美國등지의 주식을 산뒤 남긴 이익을 수수료 공제후 원금과 함께 고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모금및 펀드 설정시기는 11월말~12월초사이로 예정돼 있으며만기는 5년이다.처음 2년동안은 중도해지할 수 없으나 2년이 지나면 환매수수료를 내고 해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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