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분양가 대폭인하/기획원 “뜻대로 안된다” 진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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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각종 혜택 관계부처 반대로 계속 후퇴/국제경쟁력 강화 시책 용두사미 우려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단분양가 조정안」 마련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기획원측이 과감한 인하계획을 발표는 해놓았지만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이 작업은 이달말까지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뒤이어 관계법 및 규정 등을 고쳐 내년 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두달간 건설부·농림수산부·환경처·항만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거치면서 당초 기획원의 의도가 밀리고 있다.
일례로 토개공 등 공단조성기관이 챙기는 이윤폭 인하문제를 보자· 현행 규정은 조성원가의 10%까지 이윤을 허용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조성원가에는 은행이자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10%의 이윤을 이번에 없앨 방침이었다. 그러나 해당기관들의 반대에 부닥쳐 이것을 5%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조정했다. 각종 부담금 면제방침도 많이 후퇴하고 있다. 개발부담금·공유수면 점용료·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 등 다섯가지 부담금을 「완전면제」한다는 방침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나머지 네가지에 대해서는 「좀 깎아주는」 정도로 약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의 7%내로 되어있는 공단관리비를 2%로 대폭 낮춘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관련기관들이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관리비를 형편에 따라 3∼5년동안 나누어 내도록 하는 방안의 채택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공단면적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는 녹지면적에 대해서는 5%로 낮출 것을 검토했으나 현재 「얼마 이상」으로 되어 있는 녹지기준을 「얼마까지」로 완화하는 선에 그칠 전망이다.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것이 없는 금융비용·인건비·땅값 가운테 정부의지로 가능한 공장용지를 대폭 낮추려고 애쓰고 있으나 이처럼 당초의 기획원 뜻대로는 잘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분양가 인하작업이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전보다 분명히 개선되는 대목도 많다.
대도시에서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주는 지방세 혜택(취득·등록세 전액면제,재산세 및 종토세 50% 감면) 시한이 내년말에서 200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방세 혜택기간이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5년으로 연장된다. 이전하는 기존 업체는 현행 5년간 감면되나 신설공장은 2년만 인정되고 있다.
또 공장땅을 분양받았다가 반환할 때는 그동안 면제받은 지방세를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방침이다. 분양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 세금을 중과하는 현행 지방세법도 고쳐 「4년」까지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은 융자지원이 없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단분양가의 70%까지를 융자해 준다. 중도금을 제때 못내 무는 연체요율을 17%에서 10%로 낮추며,분양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의 위약금 공제율도 현재 총분양가의 10%에서 계약금의 10%로 완화한다.
아산 등 일부공단에서 제한하고 있는 입주업종 규제를 완전히 푸는 한편 수송 등 물류업종도 준제조업으로 보고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도로·철도·항만·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단주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입주우선권을 주되 중소기업의 계열화 및 협동화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대기업 입주도 허용키로 했다. 또 대규모 공단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앞으로 중소규모에 주력할 방침이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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