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곧 타결/정치특위/민자서 감청 영장주의 수용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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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여야간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통신비밀보호법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11일 안보목적 감청의 허용 요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고수해왔던 종전의 입장을 철회,법관의 영장주의를 채택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한 관계자는 『안보목적 감청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유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의 승인을 그 허용 요건으로 내세워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감청 역시 넓은 의미의 압수·수색에 해당돼 위험소지가 있는데다 자칫 대통령이 도청시비에 휘말릴 우려마저 있어 영장주의로 전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원 또는 특별판사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고등법원 판사가 감청영장을 발부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열리는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에서 여야 합의로 이법 제정시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이 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어떤 도청도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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