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유발지역 주유소거리 제한/시·도서 현지 사정따라 신축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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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오는 15일부터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폐지되더라도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통행량에 비해 도로폭이 좁은 지역 등은 각 시·도지사가 고시를 통해 주요서 설립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유소가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큰 학교·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종합병원 등 지역이나 문화재보호지역·박물관·미술관·음악당 등 문화시설 주변도 시·도지사가 주유소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상공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주유소 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보내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사람의 통행이 많은 역·터미널·백화점 등의 주변에는 앞으로도 주유소 설립이 규제될 전망이다.
상공자원부의 지침은 또 토지초과이득세 회피목적의 주유소 신설이나 부동산투기 목적이 분명한 경우도 주유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각 시·도지사는 또 주유소 설립에 필요한 최소 및 최대 부지면적도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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