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무통장입금 대리인 실명확인으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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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10만원이하의 금액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제시등 신분확인을 위한 절차없이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시켜주면 된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6일 실명제 이후 은행의 일선 창구에서 업무가 많고 마찰을 빚는등 불편을 주는 소액 無통장입금에대해서는 대리인의 실명확인만으로도 의뢰인 이름으로 입금처리해 주도록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그동안 대리인을 시켜 송금할 경우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그 이름으로 입금처리를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10만원이하에한해 의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없이도 대리인의 實名을 입금의뢰서에 기재한 뒤 의뢰인 명의로 처 리한다는 것이다.그러나 10만원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의뢰인의 신분증을확인한뒤 처리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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