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급 비리여부 수사/서해페리호 사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전주=특별취재반】 서해페리호 침몰사고를 조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명노승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군산지방 해운항만청이 낙도의 결손항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20일 군산지방 해운항만청과 (주)서해페리호의 보조금 관련장부 일체를 넘겨받아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관계기사 20면>
수사본부는 또 이날중으로 항만청과 여객회사 관계직원을 불러 보조금 지급과정을 조사키로 했다.
군산지방 해운항만청이 지난해 (주)서해페리에 지급한 결손보조금은 7억원으로 돼있다.
수사본부는 또 이 선박이 설계대로 건조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감리를 맡은 한국선급협회 관계자를 불러 설계변경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사고선박을 건조한 군산 대양조선소(대표 김상환·45)로부터 19일 넘겨받은 설계도면을 정밀검토한 결과 당초 2층 객실을 2개로 분리,그 사이에 통로를 두게 돼있었으나 이 통로를 없애고 모두 객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설계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또는 설계를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수사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