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獄살이 2억원 損賠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검찰에 의해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받은 李貴男씨(서울양천구신정동)는 18일『편파적 수사로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바람에 정신적.신체적피해및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李씨는 소장에서『서울성북구길음동에 대지 40평정도의 가옥을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주택조합측에 넘겨줬지만 조합측이 계약을 이행치 않아 동생이 92년6월 조합장 李모씨등 2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는데 담당검사가 오히려 참고인인 본 인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李씨는 또『검사는 동생이 제출한 관리처분분양계획서 대신 조합측이 변조한 계약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는등 편파수사로 일관했다』며『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단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채 땅만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