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에 든 사망자 사진 지참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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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미 법원이 5년간 관에 든 사망자 사진을 지참하고 다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가 14일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은 2002년 6월 과속으로 차를 몰다 마주오던 픽업트럭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제니퍼 랭스턴(27)에 대해 30일간의 구류와 가택연금 및 이 같은 처벌을 부과했다. 그러나 랭스턴은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며 사망자의 다른 사진을 지참케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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