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발효기 설치 의무화-서울시 95년까지 8만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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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내 모든 음식점에서 음식물찌꺼기를 퇴비로 만드는 고속발효기 설치 의무화방안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우선 1일평균 연급식인원 2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 바닥면적 6백60평방m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등 현행「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속발효기 설치가 의무화 돼있는 76개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발효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중 구청별로 1~2개소의 음식점을 선정,시범운영키로 했다.
고속발효기는 8~48시간 음식물 찌꺼기를 저장,발효시켜 고체상태의 퇴비를 만들어 내는 기기로 현재 국내에서는 6종이 개발돼 있으며 가격은 3만원에서부터 4백만원까지 다양하다.
시는 또 나머지 8만여 중.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내년말부터 9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고속발효기를 통해 나오는 퇴비는 각 구청에서 일괄적으로구입,서울시관리 가로수와 녹지대등에 쓰고 나머지는 화원과 농원등에 유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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