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보다 조세우선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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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설정된 가등기보다 우선해 국세징수권을 인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亮均재판관)는 27일 (주)한미상사 대표 金형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민사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가등기보다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한 국세기본법 부칙 5조 및 이의 근거가 된 개정전 국세 기본법 제35조 2항은 조세형평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憲裁의 이번 결정으로 국세납부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모든 가등기권리자는 이보다 나중 부과된 조세채권보다 우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를 합법적으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가등기후 1년이내에 조세채무가 발생하면 조세채무를 우선할 수 있도록한 조항은 당사자가 조세발생을 예측할 수없고 체납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희 생을 강요한 규정』이라고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憲裁의 이번 결정은 조세우선징수의 폭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이번 결정으로 여러 채권 가운데 조세채권의 우선권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앞서 90년9월 저당권.질권.전세권등 담보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개정전 국세기본법 35조1항은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91년11월에는 지방세의 담보채권에대한 우선권을 인정한 지방세법이 위헌이라는 유 사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
金씨는 88년7월15일 남성종합개발 소유의 경남충무시정량동의대지 4백32평방m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한뒤 다음해 1월18일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본등기 9일전에 국가가 남성개발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자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며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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