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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열기-회사서 수수료 받고 개발.투자등 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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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소액의 법정 수수료만 지불하면 보유한 모든 부동산을 원하는대로 관리해 드립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실명제 실시에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여파가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소유한 부동산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개발.처분.중개해주는부동산 신탁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재산공개에서 千慶松대법관이 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자신이 소유한 경기도고양시토당동 건물과 땅을 부동산 신탁회사에맡겨 관리해온 實例가 밝혀지면서 이러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한부동산신탁(株).한국부동산신탁(株)등 국내2개 부동산 신탁회사에는 평소보다 배로 늘어난 하루 평균 70~80여통의 문의전화가 쇄도,홍보담당 직원들은 물론 다른 직원들까지 문의에 답하느라 애를 먹을 정도다.
특히 지난 3월 1차 재산공개때는 거의 문의가 없었으나 2차공개 직후부터는 하루 1~2차례씩『부동산신탁을 이용해야겠다』는전화.방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직원들이 귀띔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부동산신탁 기획실 李卿豪부장(40)은『司正.토초세.실명제와 재산공개 여파로「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골치 아픈」시대가 되면서 차라리 부동산의 투명한 관리.개발이 보장되는 신탁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은『특히 명의신탁과 부동산신탁의 차이점을 묻는 사람이 많다』며『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숨기는 데 이용되지만 부동산신탁은 신탁법에 의거,개인의 부동산을 세무행정에 노출시키는 공정절차』라고 설명했다.
대한부동산신탁측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부동산을 맡아 관리해 달라는 관리신탁이 14건 53억원,유휴지를 개발해 달라고 의뢰한 토지개발신탁이 7건 1천5백7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부동산을 처분.관리해 달라고 의뢰한 처분신탁이 23건 8백6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94년부터 전체 국.공유지에 대해 부동산 신탁제를 적용키로 한 내용의「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국유재산부터 시작해 모든 부동산에 신탁제를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이 제도는 머지않아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부동산신탁 金淨烈홍보실장(38)은『대만에서는 최근 모든 공직자가 보유 부동산을 의무적으로 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규정이 마련됐다』며『공직자가 부동산을 신탁하면▲세법상 공정한 관리가 보장되고▲재직기간중 재산의 증감상태가 자■ 노출돼 부정축재를 할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權泰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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