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취락개선 방안 주민대표도 참여협의-건설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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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건설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취락의 구체적인 개발방안은주민대표들도 참여하는 개발제한구역개선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8일 이와관련,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린벨트거주민대표등 각계인사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전국적으로 20가구이상에 달하는 2천5백89개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의 개선방안을 심의키로 했다.
건설부는 그린벨트내 주택의 증.개축 범위를 원주민의 경우 현재 건축연면적 35평에서 50~60평으로 확대하고 집단취락의 재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해 논.밭의 형질변경을 허용하는등의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 案이 이달말까지 확정될 경우 빠르면 4.4분기부터 그린벨트내 취락의 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한편 건설부는 그린벨트 개선시안이 발표된뒤 일부지역에서 땅값이 뛰고 투기조짐이 보임에 따라 전국 그린벨트지역의 거래동향 조사및 투기단속을 이날부터 이틀동안 벌이기로 했다.
단속대상지역은 서울은평구.서초구,경기도광명시.하남시.남양주군.화성군,인천시남동구,부산시,대구시동구,광주시광산구,대전시유성구,강원도춘천시,충북청주시,충남연기군,경남마산시.충무시.양산군등이다. 건설부는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국세청에 자금출처조사를 의뢰하고 위장증여의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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