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구기 풍치지구 건폐율30% 허가-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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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와 종로구는 2일 평창.구기.신영동 일대 풍치지구 10만여평을 특별 건축규제지역으로 묶으려던 조례안이 종로구의회에 의해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법(건폐율 30%,용적률 60%)범위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지역 토지형질변경심의때 임목도가 50%이상인 산림지역에 대해 형질변경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건축규제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종로구 관계자는『종로구의회의 조례안 부결이 상위법인 건축법에위배되지 않기때문에 再議를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그러나토지형질변경 허가심의때 임목도 50%이상인 산림지역에 대해 형질변경을 불허함으로써 경관보존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91년5월 전용주거지역과 풍치지구로 지정돼 건폐율30%와 용적률 60%이하의 적용을 받게 돼있어 특별건축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을 경우 6백평방m(1백81.5평)이상의 대지를 확보하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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