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이상 1억이하,30세이상 5천만원/탈세 없으면 조사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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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부명의 일정예금도 인정/「결혼 30년」 상속세 공제 4억으로 인정/환매채 최저한도 3천만원으로 내려/정부,실명제 보완대책 발표
정부는 실명제 실시와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을 완화,탈세혐의가 없으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의 가사노동을 인정,일정금액 이하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관계기사 3면>
정부는 구체적인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주택구입외에는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40세 이상은 1억원이하,30세이상 40만원 미만은 5천만원까지 조사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실명제 실시로 세원이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내리고 과표현실화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표준소득률과 소득세 서면신고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또 투신·증권사 등 기관투자가의 채권인수를 확대하고 거액 환매채(RP)의 가입 최저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리는 등 채권·증권시장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31일 재무부 회의실에서 추경석 국세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실시 보완책을 발표했다. 채권시장의 중도환매를 허용하며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한편 증권사에 2천억원의 채권인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액을 큰폭으로 올려 30년 결혼생활을 했을 경우 상속세 공제액을 현행 2억8천만원에서 4억원으로,20년 결혼생활은 증여세 공제액을 3천5백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율분리과세 채권 저축상품의 가입한도를 연간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올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채권수요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좌대월 1회전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중소기업 대출금이 만기가 돌아올때 금융기관에서 자금사정을 고려해 연장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과세특례자의 적용기준(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을 넘더라도 1억2천만원까지는 세액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한편 홍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으나 실명전환을 위장해 변칙적인 증여나 탈세를 하지않는한 세무조사나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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