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대형건물 신증축 불허-과밀부담금제 시행앞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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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형건물 신.증축이 내년 2~3월까지 사실상 보류된다.
건설부는 내년 봄 시행을 앞두고 현재 추진중인 과밀부담금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등 수도권에서 초대형 건물의 신.증축 신청이 몰려들 것으로 보고 과밀부담금제 가 시행될 때까지 수도권정비 심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건평 2만5천평방m(7천5백62평)이상의 업무용 빌딩과 1만5천평방m(4천5백37평)이상의 판매용 건물의 신.증축이 내년초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열린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는 서울 을지로6가 舊덕수상고 자리에 신축될 예정이었던 지상 20층 규모의 斗山산업사옥과 盆唐신도시내 뉴타운 백화점등 민간건축물 9건의 신.증축및 용도변경 요구를 보류했다 .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연건평 9백평이상의 업무.판매용 건물에 부담금을 물려 도로시설확충등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밀부담금제는 현재 당정협의를 끝낸 상태로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연건평 9백평을 초과하되 수도권 심의위 심의대상이 안되는 중급규모의 건물은 이번 신.증축 규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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