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동해안 유료해수욕장 익사사고 배상소송 전전긍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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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올해 동해안 유료해수욕장에서 5명의 익사사고가 일어난 강원도의 해당 시.군은 또다시 배상을 둘러싼 소송에 휩싸이지 않을까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는 지난86년이후 유료 해수욕장에서의 익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시.군의 책임을 물어 잇따라 패소판결을 내렸기 때문.
이에 대해 일선시.군은 현재 12개 시범해수욕장이 받고 있는5백원(어른)의 입장료 수준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데다 해수욕장 운영비의 국비.도비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익사사고 배상에 따른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동해안 각 시.군에 따르면 유료해수욕장내 인명사고에대한 배상판례는 지난86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 익사한 李호영씨(당시20세.경북구미시원평동)유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89년 대법원에서 청구액 4천3백여만원중 2천7백여만 원(이자 9백41만원포함)을 동해시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면서부터다.
또 지난89년 명주군 옥계해수욕장에서 익사한 宋근배(당시20세.상지대1년).金형철(同)씨 유가족들이 명주군을 상대로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도 명주군이 패소,유가족 요구액인 1억9천만원중9천6백만원을 지난해 배상해주는등 시.군의 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지난해 7월26일 강릉경포해수욕장내 행정봉사실앞 30여m지점에서 물에 빠져 숨진 黃현철군(당시19세)유가족이 강릉시를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1심에서 행정기관의 과실이 인정돼 청구액 1억6백만원중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현재 고법에 계류중인등 관할 시.군의 패소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 동해출장소관계자는『유료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시.군의 경우 입장료수익이 2천만~3천만원밖에 안돼 익사사고 발생시 막대한 시.군예산을 써버릴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정부가 해수욕장 운영비를 대폭 지원해주든가 안전사고 보상금 비 축을 위한 입장료의 현실화,특정보험개발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江陵=洪昌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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