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실물 돈세탁 어렵다,출처조사 수표보다 쉬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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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최근 증시에서 주식의 실물선호현상을 놓고 돈세탁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주식을 실물로 찾아가면 금액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지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당국의 단속을 피해 검은 돈을 충분히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다는 것이다.
실명제실시전후를 비교해볼때 주식거래를 하고 주식을 대체결제에맡기는 경우는 약 40% 줄어든 반면 주식을 찾아가는 경우는 22% 늘어 실제「주식退藏」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돈세탁도 여기서 나온 이야기지만 증시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
여기에는 주식을 인출해 별도로 보관하는 기관투자가들의 물량이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데다 개인투자자들의 인출물량도 평균 1백주미만의 소액으로 돈세탁을 노렸다기보다는 실명제실시에 따른 불안심리로 인한 실물선호추세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 다.
주식매매때 대금대신 주식실물로 인출할 경우 현행제도상 기존계좌를 분산시킬수는 있어도 완전한 돈세탁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는게 일반적 견해다.
현재 주식을 실물로 빼거나 넣을 경우 각 증권사는 입.출고전표와 수도증권명세표를 작성하면서 실명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인출된 주권번호와 함께 기재하고 해당주식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5~10년간 보관하고 있다.
결국 주식에 꼬리표가 달려있어 생각만 있으면 어디에서 빼간 주식인지 전산자료를 통해 금방 알수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표추적보다 더 쉽게 출처를 조사할수 있는 것이다.
기존계좌의 거액을 휴면법인계좌등을 통해 다른 계좌로 소액으로나눌 경우에도 국세청통보는 피할수 있지만 앞으로 96년이후 종합과세가 되면 모두 드러나게 되어있어 그 효과는 검은 돈을 잠시 보관하는데 그칠 뿐이다.
〈洪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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