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유권자에 과태료 50배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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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7대 총선의 돈선거를 막기 위해 금품과 향응을 받는 유권자에 대해 제공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선관위는 13일 총선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입법화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선거기간에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받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법원도 이날 선거 과정에서 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 받은 돈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재판장 정용달)은 13일 경북 청송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高모(45)씨 부부에게서 지지 부탁과 함께 5만~30만원을 받아 기소된 유권자 朴모(54)씨 등 36명 전원에게 50만~3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돈을 준 高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부인 黃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황선윤 기자,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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