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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복권/내년 1월부터 나온다/액면가 5백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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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금만들어 자녀장학금등 지원/당정 내일 「복지진흥법」제정 합의
정부와 민자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액면가 5백원의 「근로복지복권」을 발행,복권 판매수입으로 근로복지 진흥기금을 만들어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에 쓸 방침이다.
민자당과 노동부는 이를 위해 23일 당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 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업채권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소요 등을 감안할때 예산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복권발행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10년동안 복권발행 수익금과 정부출연금을 반반으로 해 연차적으로 3천60억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 한다는 계획이며 기금을 ▲휴양·연수 시설,문화·문화체육센터 등 근로복지시설 설치 운영 ▲중기근로자·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중기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등에 쓸 방침이다.
당정은 근로복지권과 관련,근로복지공사가 94년부터 10년간 총 17억장(월평균 1천1백만∼1천7백만장) 8천5백억원어치를 발행토록하고 매년 판매수입(발행액의 60% 추정)의 30%를 기금에 전입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권의 발행형태는 1개월 정기즉석식 복권으로 하며 소액다수 당첨방식을 통해 당첨금 지급률을 50%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회의에선 또 항만운송·건설·경비·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을 위해 종사케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사업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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