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이의 22만건/어제 마감/작년보다 12.2배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올해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22만2천7건으로 집계됐다.
21일 건설부·내무부에 따르면 20일로 마감된 신청접수 결과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3만9백30건,내려달라는 하향요구는 19만1천7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재조사 청구건수인 1만8천54건보다 12.2배나 늘어난 것이고 상향요구는 지난해 4천8백99건보다 6.3배,하향요구 역시 지난해 1만3천1백55건보다 14.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5만4백30건으로 가장 많아 상향요구가 1만4천1백23건,하향요구는 3만6천3백7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의신청수가 토초세 부과대상자보다 많은 것은 종합토지세 등 땅과 관련된 다른 세금을 염두에 두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조사 신청이 된 토지는 오는 9월19일까지 시·군·구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정확한 지가를 조사한뒤 시·군·구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하향여부를 결정,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