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실명제 승인/본회의서 1명만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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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야,후유증 없게 대체입법 요구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영삼대통령이 심의를 요청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개정 경제명령」을 승인했다.
이날 투표에서 국민당 대표 김동길의원만이 반대했고 나머지는 전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긴급명령은 82년 제정됐으나 시행되지 못했던 「금융실명제에 대한 법률」을 대책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게됐다.
그러나 이날 긴급명령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은 찬성토론을 통해 긴급명령 발동 절차상의 위헌성,실명제 실시에 대비한 준비 및 보완책 마련 소홀 등을 지적하고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긴급명령을 법률로 전환할 것을 주장,향후 대체입법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식입장을 발표,『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이 절차상 위헌소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할 개혁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긴급명령권을 대체할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실명제를 무산시키려는 기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재무위는 18일 이틀째 회의를 열어 재무부 등을 상대로 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정책질의를 벌인뒤 긴급명령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재무위는 또 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부작용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소위 등의 기구 구성을 놓고 장시간 정회소동을 벌인 끝에 오는 25일 재무위를 소집,실명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홍재형 재무장관은 재무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기업의 이전가격·대외거래 등을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대외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회계감독,관세청의 통관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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