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원 학력제한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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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통령 경호원(7급 경호공무원)의 응시자격 중 4년제 대학졸업자로 돼 있던 학력 제한이 철폐된다. 윤태영 청와대대변인은 "여론수렴 등 충분한 검토끝에 학력 조항을 폐지키로 전향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는 또 면접시험시 경호원의 '단정한 용모'를 요구해왔던 대목이 '용모 차별'의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그간 청와대 규정에는 "국빈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경호원은 단정한 외모와 위해(危害)기도자를 압도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고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신장 기준도 남자 1백72㎝, 여자 1백65㎝ 이상이던 것을 통계청의 남녀 평균신장인 1백71㎝, 1백59㎝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응시자격의 변화에 따라 올해 대통령 경호원 채용의 원서접수 기간이 12일에서 20일로 연장됐다. (www.cwd.go.kr)의 대통령경호실 코너 참고.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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