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래 비밀보장 촉구/“영세제조업 세감면 검토”/홍 재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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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위 질문·답변
국회 재무위는 18일 홍재형 재무부장관·추경석 국세청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속개,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해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였으며 이날 오후 이를 승인해 본회의에 회부한다.<관계기사 4면>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명령 승인건에 대해 의결한다.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17일에 이어 실명제 실시 초기단계의 부작용·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계속 촉구했다.
이상득(민자)·박태영(민주)의원은 『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에 관한 모든 비밀이 완벽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긴급명령에 의한 것보다 더욱 강화된 비밀보장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근의원(민자)은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자칫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장재식의원(민주)은 『동아투금의 전산조작을 통한 실명제 실시 이전일로의 소급 실명전환 사례와 관련,정부는 전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17일 홍 장관은 답변을 통해 『실명제로 인한 경제혼란이 진정되고 실명제 관행이 정착되면 긴급명령은 장기적으로 법률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올해 정기국회에서 긴급명령을 입법화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실명제 시행에 따른 과세자료 양성화로 영세 제조업체나 부가세 과세 특례자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세액 감면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인 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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