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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탈·불법 묵인 경찰관 88병 징계 처분-인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인천 지방 경찰청은 16일 유흥업소와 유착, 이들 업소의 탈·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 88명을 적발, 계고·경고 등 징계처분 했다.
16일 인천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하위직 경찰관들의 부조리 방지와 근무 기강 확립 등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경찰관 88명이 지역 내 업소의 탈·불법 행위를 묵인해 줬거나 방치해온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 인천 경찰청은 이들 가운데 24명을 계고 처분하고 21명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받는 한편 1명은 경고 처분하고 나머지 42명은 징계 위원회에 넘겼다.
경찰서별로는 중부·부평·서부가 각각 21명, 동부 18명, 남부 7명 순으로 유흥가 밀집 지역 경찰서일수록 비리 경찰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인천 경찰청은 경찰서별로 유흥가 밀집 지역에 형사 기동대를 집중 투입하는 한편 파출소별로 「업소별 책임제」를 실시, 유흥업소의 변태 영업 등 탈·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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