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혐의 5338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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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지난해 서울 강남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 5천3백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3천3백9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등 법규 위반자 1천3백79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화로 땅 투기를 부추긴 컨설팅 업체 등 3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 매각 이후 2년 정도 걸리던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기는 투기지역과 1가구 3주택자, 6억원 이상의 부동산 매각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부터 부동산을 산 뒤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고 팔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투기 사례=강남구에 사는 주부 양모(51)씨는 2001년 10월 이후 타워팰리스 등 강남 일대의 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 등 10채와 인천.수도권 아파트 2채 등 모두 6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산 뒤 일부를 되팔았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와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양씨가 남편 金모(54.회사원)씨에게서 10억2천3백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증여세 1억1천1백만원과 적게 신고한 양도세 3천6백만원 등 모두 1억4천7백만원을 추징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南모(38)씨와 崔모(54)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분양권 20개를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매집한 뒤 1억8천2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 국세청은 南씨 등이 탈루한 양도세 6천7백만원을 추징했다.

정재홍.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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