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는 대학집회/경찰,전원 처벌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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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경찰청은 9일 한국대학총연합회(약칭 한총련)과 범민족대회추진본부 등 재야 및 학생운동권이 사전 신고없이 대학운동장을 무단으로 사용,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가질 경우 주최자에 대해 집시법 위반혐의를 엄격히 적용,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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