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10만건 넘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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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토지초과이득세가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부과되게되면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공시지가 재조사청구건수는 모두 10만9천3백95건으로 91∼92년의 1만7천∼1만8천여건에 비해 5배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재조사청구 마감시한이 당초 7월21일에서 오는 20일까지로 1개월 더 연장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구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조사청구가운데 땅값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전체의 6.7%인 7천3백63건에 불과한 반면 낮춰달라는 것은 93.3%인 10만2천32건에 달했다.
이같은 하향조정 요구비율은 91년의 80.5%,92년의 72.9%에 비해 더욱 높아진 것으로 공시지가가 토지초과이득세나 올가을 부과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6천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경남 1만5천5백2건,경북 1만2천1백33건,충남 1만4백78건,서울 8천4백30건 등이었으며 제주는 6백34건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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