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점검강화/상공부/주유소 야간영업 규제는 풀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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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에너지절약형 시설 건설을 위한 사전점검제를 도입하고 수요관리정책을 지금까지의 공급위주 정책과 병행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자가 수요관리 투자에 나서게하는 등의 에너지절약 시책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이와함께 주유소 야간영업 규제와 같은 사소한 시책은 없앨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2일 『에너지절약 시책의 효율성에 문제갸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신경제에 발맞춰 전면 재검토하라』는 김철수장관의 지시에 따라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에너지 시책들이 에어컨 사용규제 등처럼 땜질식으로 추가돼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시행이 부실화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중앙일보 7월17일자 7면 참조>
이를위해 우선 자동차 등 에너지 소비가 크면서 절약잠재량도 큰 절약 전략분야를 새로 선정해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전력의 80%를 쓰고있는 모터·보일러·용광로·조명기기 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절약기술을 개발해 구조적인 절약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에너지 절약시설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에너지 다소비시설의 신·증설때 에너지사용 계획협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건설 설계기준을 만드는 등 건물가 주택의 설계·시공·사용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절약시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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