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탑 실수등 조사/모두 형사처벌 방침/검경,사고책임등 수사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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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를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전남 해남군 화원면 화원국교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생존자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27일 오후 추락현장 조사를 벌였다.
광주지점 목포지청 이혁검사는 27일 새벽 현지에 도착,추락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탑승객 김현식씨(21) 등을 상대로 추락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이 검사는 『김씨 등 탑승객을 상대로 사고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조종사 황인기씨(49·사망)가 악천후에도 불구,무리하게 착륙을 강행하려다 사고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27일 오후 추락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교통부·공항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을 의뢰하고 기체결함 여부와 출항전 정비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펴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기장의 과실 또는 관제탑의 실수로 빚어질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가 아닌 특별법인 항공법 제160조를 적용,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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