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직 40명 징계/자체감찰/급행료·업무태반… 3명은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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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무사등 55명도
대법원은 23일 금년들어 지난 6월까지 사법부 자체 감찰활동을 벌여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법원 일반직원 40명을 비롯,법원직원·법무사·집달관 등 모두 95명을 각종 비리와 관련해 징계조치했으며 이중 비리정도가 심한 법원직원 3명은 파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무사 54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과태료부과·견책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고 집단관 1명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를 내렸다.
징계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법원 직원의 경우 파면 3명,해임 3명,감봉 3명,견책 1명,의원면직 1명,서면경고 29명 ▲법무사는 업무정지 32명,견책 4명,과태료 4명,서면경고 14명 등이다.
그러나 이번 감찰활동에서 법관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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