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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어치 팔아 4천5백원 이익/이윤 가장 많은건 금장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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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법인쪽은 얼음판매가 최고/마진율 낮은 품목 고급승용차·갱목/국세청 89∼91년치 분석
마진이 적지만 많이 팔리는 박리다매 품목을 다룰것인가,조금을 팔아도 마진이 큰 제품을 다룰것인가.
장사하는 사람이 취급품목을 고를땐 기본적으로 이 두가지를 놓고 선택에 고심하게 마련이다.
제품의 마진으로만 따지만 귀금속·공예·토산품·장식용품 등 고가의 사치품목이나 도장(인장)·안경·기계장비 등 전문품목을 파는게 유리하다.
반대로 설탕·라면·식용유·TV 등 대중 가전제품 등 생필품이나 음식료제품을 마진이 낮아 박리다매의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15일 소득세 납세대상 사업자중 장부를 적는 도·소매업자의 89∼91년까지 사업실적 신고내용을 토대로 품목별 매매 총이익률(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매총이익을 매출로 나눈 것)을 전산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여기서 매매총이익은 인건비와 판매·관리비가 포함된 판매마진으로 이를 빼야 순수한 영업이익이 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매매 총이익률이 높은 품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이 55.2%로,법인사업자는 얼음이 76.9%로 각각 수위를 차지했고 그다음 토산품·화랑·장식용품·표구점(개인사업자)과 도장(인장)·철근·폐품·장의용품(법인사업자) 등이 꼽혔다.
말하자면 금은방에서 1만원어치의 금을 판다면 4천5백원 가량의 마진이 남는 셈이다.
반대로 판매 마진이 낮은 품목은 고급승용차·고급양장지·우지·설탕·오토바이(개인사업자)나 갱목·동관·오토바이·비누 등 세제·농약(법인사업자) 등이었다.
고급제품이나 오토바이 등 일부품목은 마진이 낮아도 고가여서 하나를 팔아도 이익규모가 크지만 나머지 이들 생필품들은 대량 판매를 해야 사업이 유지된다고 볼수 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도 취급품목에 따라 마진율은 차가 커 예컨대 빵도매를 하는 법인의 경우 생과자는 40.1%에 달했으나 일반빵류는 10.3%에 불과했고 운동용구를 파는 개인의 경우는 일반운동용구는 17.6%였지만 고급운동용구는 이의 2배 수준인 33.5%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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