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넘긴 식품 대량 유통/소보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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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과자류 34.8%… 수입품 더 심해
식품유통기한을 최고 4백67일 초과한 제품 등 폐기처분해야 할 식품이 버젓이 슈퍼에서 진열,판매되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유통기한」 등 각종 표시기준을 어긴 위법·불법제품이 많아 여름철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유통중인 우유·분유·치즈·과자류·음료·면류 등 국산식품 4백23개와 수입식품 1백13개 등 제품을 서울 등 10개 시·군지역 70곳의 백화점·슈퍼마킷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버젓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모두 1백32개에 달해 보사당국의 단속 소홀이 지나친 것으로 지적됐다.
품목별로는 과자류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이어 빵류(16.7%)·식육가공품(15.2%)·냉동식품(9%)·유가공품(8.3%)·어육제품과 면류(각 6.1%)·통조림 및 기타(3.8%)의 순. 이중 현대슈퍼(전주)는 무려 4백67일 경과한 허브민트(크라운제과 제품)를 진열,판매중이었으며 치즈쿠키(한신제과 제품)·네모난 명태살(오양수산 제품)·쵸코맛 캔디 및 쵸코레티(크라운제과 제품)·왕바지락(삼진종합식품 제품) 등 유통기한을 2백일이상 넘긴 식품을 파는 슈퍼도 6곳이나 됐다.
수입식품은 유통기한 표시가 지워졌거나 아예 없는 등 표시기준 미준수의 경우가 18%로 국산제품보다 훨씬 더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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