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인정않은 범법행위 이유/회사 면직처분은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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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민사지법
법정증언을 번복시킨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면직된뒤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의 환송파기판결을 받아낸 회사원(중앙일보 4월28일자 보도)에 대해 법원이 복직판결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0일 한국냉장 전 판매부장 김모씨(50·서울 성동구 구의3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김씨의 배임수재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상 회사측의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4건의 배임수재혐의로 수사를 받아 1심에서 4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1심 증인의 증언을 번복시켜 2심에서 혐의사실 1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사실은 인정되나 대법원이 「검찰의 증언번복수사는 공정한 수사권 행사로 볼수 없다」고 이를 파기한 이상 김씨가 부도덕한 행위로 회사의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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