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대란 보상명령 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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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KT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1.25 인터넷대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명령했던 통신위원회 결정에 불복,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하나로통신을 제외한 KT.두루넷.온세통신 등 통신 3사는 지난해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통신위에 재정신청을 했던 고객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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