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투기 l8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의정부=전익신 기자】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일 경기도 동두천시 일대 미보상 도로용지만 전문적으로 구입한 뒤 시를 상대로 90년부터 현재까지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20여억원 상당을 챙겨온 도로부지투기전문브로커 18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60·서울 화곡동)등 18명은 83년부터 88년 사이 경기도 동두천시 일대 국도3호선과 지방도로 편입용지 1만3백30여평을 공시지가 수준의 헐값에 사들인 뒤 동두천시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 승소한 뒤 90년6월부터 임대료로 모두 20여억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중 이씨는 83년6월부터 8월 사이 동두천시 생연동 608일대 3번 국도부지 9백73평을 사들여 89년4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90년6월부터 현재까지 토지사용료로 매월6백21만9천원씩 모두 5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 도로부지 투기전문브로커들은 땅주인들에게 도로부지를 공시지가수준으로 싸게 사들여 등기이전을 마치고 투기의혹을 받지 않도록 취득경위나 세무조사 등에 관한 법적 시효기간이 끝나는 5년 동안 기다린 후 소송을 제기해 사용료를 일시에 지급 받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