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차 1m 움직여/골목길이더라도 처벌(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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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술을 마시고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 주차해놓은 차를 가볍게 전·후진시키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은 1일 황만섭씨(30·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면서 『황씨가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단순히 일렬주차를 위해 세워놓았던 차의 시동을 걸어 전후 1m 가량만을 움직였다 할지라도 「도로상의 운전행위」임은 분명하므로 당시 술을 마신채 였다면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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