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기준시가 하향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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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달 1일부터 적용>
전국의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사정 한파 등 영향으로 급락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준시가도 대폭 하향조정 됐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개장 골프장 56개소 중 31개소 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를 최고 2천7백 만원까지 인하하고 24개소는 현 수준을 유지하며 1개소만 인상, 7월1일부터 이루어지는 양도와 상속·증여 때 각각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1일 이후 5개월만에 조정되는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 가운데 서울CC(기준시가 1억8백 만원)는 종전보다 2천7백 만원이 떨어졌고 클럽700(4천2백50만원)은 1천4백 만원, 동래(4천5백 만원)는 1천3백 만원, 부산(4천7백50만원)은 1천2백인만원 등 각각 1천만원 이상씩 하락했다.
기준시가 하락 율은 경남 진해의 용원(2천2백 만원)30·2%(9백50만원), 창원(1천4백 만원) 30%(6백 만원), 유성(1천4백50만원)27·5%(5백50만원), 광주·남 광주(각 1천50만원)27·5%(4백 만원)로 각각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조정에서 88골프장(3천8백50만원)의 기준시가는 유일하게 4백50만원 인상됐다.
국세청은 또 이 달 말에 개장할 예정인 코리아(7천6백50만원), 신원 월드(1인용 5천8백 만원), 은하삼(7천2백 만원), 아시아나(6천8백50만원), 우정힐스(7천6백50만원), 서 서울(4천7백50만원)CC 등 6개소의 기준시가를 처음 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골프장 가운데 회원권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골프장(1억8백 만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팔 공 골프장(9백 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월1일에도 기존 50개 골프장 가운데 35개소 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를 내리고 15개소는 당시 수준을 유지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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