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 직원 징계기록말소 "눈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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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우증권이 자사직원들의 징계기록을 말소키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우는 과거 징계기록 가운데 견책은 3년, 감봉은 4년, 정직은 5년 이상 됐고 이 기간 중 추가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해주기로 하고 오는 9월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징계 후 3∼5년이 지나면 대표이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리 위원회의 「검사결과 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체 2천6백여명의 임직원중 사면대상자가 1백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사내제안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방아들인 것인데 과거 외부 감독기관으로부터 당한 징계를 말소한 것은 정부의 사면·복권차원에서 한두 차례 이뤄지기는 했으나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사직원들의 징계기록을 말소키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앞으로 노·사 화합 차원에서 여타 증권사로도 확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병관·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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